💔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낸 후, 장례비 걱정까지 해야 하는 상황 마음이 너무 무거우시죠?
2025년 현재,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장제급여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요건, 방법, 시기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.
갑작스러운 장례비, 막막하셨죠?
다행히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제도가 있어 최대 80만 원을 유족에게 지원합니다.
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!
🧾 장제급여란?
- 📌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
- 💰 2025년 기준 정액 80만 원 지급
- 🎯 장례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 지원입니다
👨👩👧👦 신청자격 (2025년)
항목 | 내용 |
---|---|
수급자 본인 사망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어야 함 |
유족 자격 | 실제 장례비 부담자 또는 장례 치른 자 |
장례 방식 | 화장 또는 매장 등 합법적 장례 절차 완료 |
신청 기한 |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|
※ 유족이 없거나 무연고자일 경우 공무원이 장례를 진행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.
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- ✔ 온라인 : 복지로(bokjiro.go.kr)
- ✔ 오프라인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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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제급여 신청서 |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|
사망진단서/사체검안서 | 병원 또는 경찰서 발급 |
가족관계증명서 |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|
장례비 지출 증빙 | 영수증, 계좌이체 내역 등 |
신분증 및 통장사본 | 유족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|
📌 영수증이 없더라도 지자체 지침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!
📆 지급일정 및 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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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⏱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·지급 완료 (추가서류 요청 시 기간 연장 가능)
- 💸 지급 방식 :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, 별도 통보 없음
- 🚨 신청 기한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(초과 시 자동 거부)
- 👤 수급자 본인이 아닌 유족도 동일 조건 적용
⚠️ 흔한 실수와 대응법
- ❗ 증빙 누락 – 영수증/이체 내역이 없다면 미리 준비하세요
- ❗ 서류 불완전 – 사망진단서 등 필수 서류 확인 필수
- ❗ 기한 놓침 – 사망 후 1년이 지나면 지급 불가
🧩 장제급여 신청 요약 체크리스트
확인 항목 | ✅ 완료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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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 사망 여부 확인 | |
유족 또는 장례비 부담 여부 확인 | |
사망진단서/검안서 준비 | |
장례비 지출 증빙 확보 | |
신청서 및 통장사본 준비 | |
1년 이내 신청 기한 준수 |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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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Q1. 누구에게 지급되나요?
A1.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실제 장례비 부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. - Q2. 친구나 지인이 장례를 대신 치렀다면?
A2. 네, 실제 장례 실행자에게도 지급됩니다. - Q3. 영수증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?
A3. 지자체에 따라 인정 가능하므로,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 - Q4. 1년 초과 시 정말 못 받나요?
A4. 네, 신청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. - Q5. 세금은 붙나요?
A5. 아닙니다. 전액 비과세로 지급됩니다.